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문과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면 느낀점 등을 기록하였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한 내용으로 그냥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본부터 하거나, 기본으로 돌아가거나 * 기본적이지만 디테일하거나 포인트는 없다. 하지만 기본이기에 변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다. * 모든인간 |
구조 | 구분 | 조문 | 내용+생각할거리 | |||||
전문 |
|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회원국의 의무 | -모든인류 구성원이 가진 동등한, 자연적 권리 →모든인류가 과연 동등한가(예:저렴한노동력의 산지, 전략적요충지,환경보호라 명명한 개발억제 등) -학습과 교육을 통한 실현에 있어 우리의 역할 -모든사람,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기준 | |||||
인권의 일반원칙 (1~2조) |
| 제1조 천부인권, 인간 존엄의 동등성: “자유, 평등, 박애” |
-자유: 개인, 소극적 요구 -평등: 타인, 비교대상이 있어야 성립, 적극적 요구 -박애: 연대, 같이 잘 살아보자,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가까움. | |||||
| 제2조 평등, 차별금지, 민족자결권 | ‘오늘날 차별적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 나이, 용모 및 신체조건, 혼인여부,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부재 ⇒ 사회변화에 따른 인권상황의 변화’ | ||||||
시민․정치적 권리 (제3조~21조) | 1) 생명․신체의 자유 | 제3조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 - 사형제, 안락사가 대표적 문제 -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지(終止) 당하지 않을 권리 →1)생명유지장치, 소극적안락사 등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할 때 타인(가족)에 의해 종지 될 수있는걸까? 근본적원인은 “돈”과“부양”/ 합리화 2)본인이 원할 경우는? | |||||
4조 노예나 예속상태의 권리 | ‘노예와 같은 관행들(Practice of Slavery), 현대판 노예제(contemporary slavery) 예를 들어, 동산노예제(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성, 노동, 아동을 거래), 채무노예, 전 세계 약 2억명의 아동(5~14세)이 노동하고 있는 현실, 가사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노예 혼인, 트래피킹(Trafficking in Persons, 일종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은 여전히 현존’ -연예계 노예계약, 염전노예 사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정신병원등에 격리 되어 있는 상황 등 ‘노예’라는 단어만 없는 생활 | |||||||
제5조 고문 금지 | -잔혹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고문 ‘굴욕적이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문이 증가’ -학교, 군대, 교도소의 공통점은? 굴욕, 수치심, 고통을 가하는 고문의 원인? | |||||||
2) 법의 보호 | 제6조 법 앞의 인격, 법의 보호 |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 전 세계 920만명의 난민(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콜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등 세계 곳곳에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 존재 | ||||||
제7조 법 앞의 평등 | - 법적 처우적 측면에서의 평등 보장, 흔히 기회 균등, 자유경쟁 의미 - 과연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평등인 것인가? | |||||||
제8조 법적 구제 | - 국내 법원으로부터의 구제받을 권리를 규정(소극적, 제한적) - 권리목록 사이에 구제받을 권리를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논쟁이 되어온 조항이었으나, 구제 없는 권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에 미약한 수준 이지만 법적 구제를 권리목록화한 것은 선언 이후 다른 국제조약들의 구제조항을 더 넓히고 구체화하는데 기여 | |||||||
3)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 자의적 체포의 금지 | 협의로는 미란다원칙,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형사보상청구권 등과 관련, 광의로 보면 강제실종의 문제까지 확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강제연행 →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이 잘못을 했을 때 집에 보내지 않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 ||||||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보장 - 모든 사람은 재판에서 평등하다.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게 상세하게 통고받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시민적․정치적 규약 제14조) - 변호인단을 가진 대기업주 VS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 해 줄수 있는가? -변호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사소통조력가 | |||||||
제11조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법적구제 | -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무죄추정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 규약 제14조 제2항) -언론의 추론으로 마녀사냥 되는 사람들 | |||||||
4) 프라이버시권 |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인이나 특정인(예,연예인, 성전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낮은 인식 -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의 수집, 범죄수사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민간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오늘날에는 정보 영역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발생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 규약 제17조) -‘사생활’,‘불도덕함’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
5) 거주․이전․ 국적의 권리 | 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 | -원칙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표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등의 이유로 제약이 있음 -유승준의 출입제한 -시설거주인 거소이전의 자유는 소극적자유? -자유는 있지만 지식제공과 환경지원이가능한가 | ||||||
제14조 피난을 구할 권리 | -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의미,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일컬음 - 난민협약 상의 난민은 아니나 사실상 난민, 궤도 난민(비호가 거부되어 인접국을 떠도는 난민), 경제적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난민 발생, 전 세계 난민 9,900만명으로 추산,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난민까지 발생 - 탈북자/ 안현수(빅토르안)/ 교육피해이민 | |||||||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 국적이 없으면 권리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 -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 규약 제24조 제3항). 다른 국적을 가질 권기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제20조 제2항) - 우리나라는 국적법상 속인주의(혈통주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 채택,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는 국적 취득이 어려운 현실 | |||||||
6) 가족 ․재산의 권리 | 제16조 혼인의 권리 |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별 -노예결혼, 명예살인(배교자나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에 대한 살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 성전환자의 혼인 | ||||||
제17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 어느 누구도? 권리를 보호 해줄 방법? - 재산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은? | |||||||
7) 사상․표현․집회․결사의 권리 |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예배의 문제, 소수종교에 대한 자유보장의 문제 -종교법인의 시설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의 제한 | ||||||
제19조 표현의 자유 | - 자기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자유,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있다(시민적․정치적 규약 제19조 3항) -내면적으로 형성할 자유vs 양심을 대외적으로 실현할 자유 -헌법이나 본선언보다 뒤에 만들어진 국보법으로 앞서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 |||||||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 - 사회적으로 표현의 적절한 매체를 갖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절실한 표현방법 - 평화적 집회(세계인권선언) vs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미주인권협약) | |||||||
8) 정치권 | 제21조 참정권 |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가 실제 가능한가? 선출한 대표자가 선출의 대가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지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 ||||||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제22조~제26조) |
|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 | - 고용, 의료, 산업재해, 연금 등의 기여에 의한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포함 -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사회권 규약 제9조) -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 미등록 노동자의 사회보장의 문제 | |||||
| 제23조 일 할 권리 | - 경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비동일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국내 최고의 기업의 노동조합권 비보장 | ||||||
| 제24조 쉴 권리 | - 현재 노동현장에서 누구나 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비정규직,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현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학생들의 쉴 권리는 어떠한가? -맥도날드 시간꺾기 | ||||||
| ★제25조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 ‘충분한’ ‘적합한’ 생활수준의 기준? -소득편차, 시설수급자들의 생활은?, 충분하고 적합한 것은 개인적의 만족도를 반영하나? | ||||||
| 제26조 교육의 권리 | - 자녀교육의 부모 우선권 명시 ⇒ 아동을 교육, 보호의 객체로 파악하는 시대적 한계 내재, 이후 아동권리협약(1989)에서의 변화 - 미등록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교육에 대한 접근권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의 차(빈부의 차→교육의 질) | ||||||
| 제27조 문화적 권리 | - 문화생활의 참여, 과학의 진보와 혜택공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 등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사회권 제15조)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부재 | ||||||
인권이행 사항 관련 조항 (제28~30조) |
| 제28조 세계인권선언이 실현되는 사회에 살 권리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및 국제 질서에 관한 권리를 인정 | |||||
|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권리들과 더불어 개인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의무감 인정 제29조 (조효제 교수 번역본)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 ||||||
| 제30조 권리를 짓밟지 않을 책임 | 선언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외부의 방해로부터 보호 |
*권리를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없다.
출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세계’와 ‘인권’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느낀점을 간단히 기록하였음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자결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하였는데,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의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naver.com사전검색) 예속: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미란다원칙: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체포구속적부심사 [逮捕拘束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구속적부심사라고도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刑事補償請求權]: 우리나라 「헌법」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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