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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발달장애관련6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책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결정권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2017. 10. 25.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 '반갑다 장애인정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여러곳에서 이지리드버젼, 쉬운읽기, 알기쉬운 등의 표현을 붙여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에 이어 "반갑다 장애인정책"이 출간되었다. (반갑다, 장애인정책 중) 자료다운로드는 https://www.broso.or.kr/hp/bbs/ViewCmpPosNttDtl.do 2017. 10. 24.
반갑다,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법 쉽게 쓴 글) 시행에 맞춰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이 법의 주인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며,한국장애인개발원에 소속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책자(PDF), 동영상, E-북 등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특별히 영화배우 문정희씨가 재능기부를 통해 나레이션 해 주셨습니다. 자료 보기는 아래 링크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http://www.broso.or.kr/news/news_view.jsp?readCnt=1&brdNum=1327&brdType=ALL&searchParamUrl=brdType%3DALL 2015. 12.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 2015. 12.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21.] [대통령령 제26650호, 2015.11.18.,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 2015. 12.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 201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