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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는/볼만한

[도서] 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2020.3.)

by 어꼬치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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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비용이 너무 비싼 나머지 가족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다.(p.51)

 

읽게 된 이유

도서관에서 약 100권의 책을 ‘이 달의 추천도서’ 로 소개했고, #종교와성소수자 #코로나 등 관심 가는 주제 관련 도서를 5권 빌렸다. 그 중 결국 한 권만 읽었다(제목+표지+평소관심사+책의 두께+목차 등을 고려).

읽다 보니 나만의 처지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위로도 되고,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의 문제고 이걸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 화가 났다.

그렇게 이 책에 매력을 느껴 1/3쯤 보다가 구매하여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및 선물도 하게 된 책이다. (엄청 사적인 이유로)올해의 나의 책 후보다~!

 

 

 

개인적인 책 평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란 부제를 보고 ‘생활동반자법’을 들어만 본 나는 ‘성소수자의 결혼’ 문제에 대한 책일거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저자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동거)가구,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성커플, 탈시설 장애인의 동거 등 여러 이유로 결합된 시민동거인들을 위한 보호, 대안제시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아직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혼인’의 문제로 동성 동거커플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보여준다. 상대방에 대한 의료행위관련 동의, 재산관리, 주택지원 및 대출 등. 작가의 접근방식에서 ‘’ 이란 표현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이야기에 ‘공감’ 한다. 내가 이 책을 호평한 이유는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서 일 것이다. 남친의 경제적문제(마흔의 남친은 타의적 신용불량상태이고 지금 하는 일은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본인 식사, 건강, 외모, 여가 등 손 놓고 산다. 곧 3년이 되는 우리는 결혼을 두고 자주 다툰다)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스트레스인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핵공감 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것이 이 책이 쓰인 이유 같다. 상당히 공감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하지만 대출, 의료, 신용 등 수많은 제도가 ‘결혼과 가족’으로 얽혀 있다보니 듣도보지도 못한 ‘생활동반자’라는 시민결합을 만든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제도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선책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책 뒷면에는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라는 소제목이 실려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차에 타실 때면 책을 가방에 숨겨두었다. 불온서적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다(우리 엄빠는 보수기독교인이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사회악으로 생각한다)

 


목차와 기억에 남는 구절

1부_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비용이 너무 비싼 나머지 가족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다.(p.51)

 

돌봄공백 :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지역에서 가족을 꾸리기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떠돈다. 이들은 쪽방, 달방, 고시원, 일시적 기숙사 등 불안정한 조건에서 사는 1인 가구의 한축을 담당한다(p.58)

불완전한 주거 공간에서는 이웃과 감정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뒤섞이는 경험을 한다. 고시원 옆방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매일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는 변기를 쓴다...도망갈 거리가 없는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단절은 묘한 불안감을 조성한다(p.61)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같이 살 친구를 찾은 다음 마주할 문제...아파트는 큰 안방과 작은 방 한두개로 구성되어 있다. 방의 크기가 불평등하다...성인 두 명 이상이 대등한 관계로 각자의 사생활을 갖고 함께 산다는 상상이 없다(p.103)

생활동반자법이 생긴다면 사회적으로 서로 돌보며 함께 사즌 관계를 더 장려할 수 있다(p.110)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르다...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국가가 굳이 따져 묻는 것이 더 어색한 일일 수 도 있다(p.120)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동거 커플은 마치 도시전설 같았다. 다들 자기가 동거중이라고 하진 않고...(아는 사람이)동거 중이라는 얘기만 해주었다...한국 사회에서는 동거가 주로 저소득층의 문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한다. 한국에서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사유다(pp.123~124).

동거중이지만 결혼, 가족이란 제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중노년 노인이 재산문제와 자녀들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는 경우, 노인 여성친구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사망하자 그 집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갈곳없이 쫓겨나고 가는길도 배웅하지 못한 사연, 동거가구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연 등 우리 주변에 있을 평범한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p.140)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정확히는, 동성애자도 위한 법이다. 동성애자도 대한민국의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인 이상 우리 법의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p.141)

해외사례: 프랑스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 도입(1999년), 프랑스 동성결혼법 통과(2013년)

 

 

3부_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즐거움’의 값이 너무 비싸다(p.159)

결혼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행복의 방식이 된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도 있다(p.165)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기운명결정권, 행복추구권이라는 더 큰 권리가 실현되는 방식의 하나라면 혼인 외의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한다.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삶을 꾸릴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면 그 틀이 꼭 혼인이어야만 할까?(p.174)

지나치게 가족 중심적인 사회복지체제를 개인 중심의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바꾸는 동시에 사회복지가 포용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p.182).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것이 개인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저급한 여러 일자리를 떠도는 것처럼, 불안정한 가족제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여러 가족의 형태를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박승희, 가족다양성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p.184)

가족제도는 법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자의 감정들까지 얽혀있는 문제이다(p.190)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_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